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관련 안내2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7호, 제8호
교육 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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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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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 |
10 |
11 |
12 |
13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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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
초등학교과정 |
중학교과정 |
고등학교과정 |
대학교과정 | |||||||||||||||
외 국 학 제 |
12 |
5 - 3 - 4 - 4제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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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
4년 |
4년 | |||||||||||
13 |
6 - 4 - 3 - 3제 |
6년 |
4년 |
|
3년 |
3년 | |||||||||||||
11 |
6 - 3 - 2 - 5제 |
6년 |
3년 |
2년 |
5년 | ||||||||||||||
13 |
2 - 4 - 3 - 4 - 3제 |
2년 |
4년 |
3년 |
4년 |
3년 | |||||||||||||
12 |
8 - 4 - 4제 |
8년 |
|
|
4년 |
|
4년 |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9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8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8년제의 경우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중학교과정으로 인정
* 단, ‘8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중학교 3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 취학 / 외국 국적자 : 편입학)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9호
교육 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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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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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
초등학교과정 |
중학교과정 |
고등학교과정 |
대학교과정 | |||||||||||||||
외 국 학 제 |
12 |
5 - 3 - 4 - 4제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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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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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
4년 | |||||||||||
13 |
6 - 4 - 3 - 3제 |
6년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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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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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
11 |
6 - 3 - 2 - 5제 |
6년 |
3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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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
13 |
2 - 4 - 3 - 4 - 3제 |
2년 |
4년 |
3년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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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
12 |
8 - 4 - 4제 |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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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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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