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관련 안내2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97(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1항 제7, 8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12

5 - 3 - 4 - 4

5

 

3*

 

4

4

13

6 - 4 - 3 - 3

6

4

 

3

3

11

6 - 3 - 2 - 5

6

3

2

5

13

2 - 4 - 3 - 4 - 3

2

4

3

4

3

12

8 - 4 - 4

8

 

 

4

 

4

     ○ 1개 국가에서 외국 중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

2개 이상 국가에서 9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8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8년제의 경우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중학교과정으로 인정

                           * , ‘8년제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중학교 3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 취학 / 외국 국적자 : 편입학)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98(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1항 제9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12

5 - 3 - 4 - 4

5

 

3

 

4

4

13

6 - 4 - 3 - 3

6

4

 

3

 

3

11

6 - 3 - 2 - 5

6

3

2*

 

5

13

2 - 4 - 3 - 4 - 3

2

4

3

4

 

3

12

8 - 4 - 4

8

 

 

4

 

4

     ○ 1개 국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