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간소화 방안을 위한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을 다음과 같이 최신화하여 안내드립니다.
○ (필독!)첨부된 학교목록은 외국학교에 대한 학력인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귀국 후 한국학교 재취학에 필요한 학적서류(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영사공증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또한, 이 목록은 교육부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 현지공관의 협조를 받아 작성되고 있습니다. 목록수정을 원하시면 외교부 현지공관, 혹은 한국교육원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국학생의 전,편입과 관련한 기본사항을 안내하오니(첨부파일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사항(최신화)
- 중국(우한, 광저우), 미국(애틀랜타, 텍사스), 싱가포르
○ 확인 방법 : 첨부된 엑셀파일의 국가(지역)별 시트 확인
○ 엑셀파일로 정리가 곤란한 자료는 별도 파일로 첨부(2017. 6. 5.일자 안내자료 확인)
- 미국(유타, 오레곤, 콜로라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 첨부된 파일의 목록에 없는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과 같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 아울러,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정책은 대입에 적용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간소화 방안 :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한 외국 소재 학력인정학교 목록을 안내하는 것으로, 학력인정을 위한 서류(학적 관련 서류) 제출 시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면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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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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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 2.(월), 학교정책과>
□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 6학년 과정
중 학 교 과정 : 외국의 7 ~ 9학년 과정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
○ 국내 초․중․고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초․중의 경우 인정유학이나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외국에서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
- 다만,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 외국의 검정고시의 인정여부는 의견수렴 및 연구를 통해 추후 결정하여 안내할 예정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5호, 제6호
교육 연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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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7 |
8 |
9 |
10 |
1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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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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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
초등학교과정 |
중학교과정 |
고등학교과정 |
대학교과정 | ||||||||||||||
외 국 학 제 |
12 |
5 - 3 - 4 - 4제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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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4년 |
4년 | |||||||||||
13 |
6 - 4 - 3 - 3제 |
6년 |
4년 |
3년 |
3년 | |||||||||||||
11 |
6 - 3 - 2 - 5제 |
6년 |
3년 |
2년 |
5년 | |||||||||||||
13 |
2 - 4 - 3 - 4 - 3제 |
2년 |
4년 |
3년 |
4년 |
3년 | ||||||||||||
12 |
8 - 4 - 4제 |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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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