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간소화 방안을 위한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을 다음과 같이 최신화하여 안내드립니다.

  ○ (필독!)첨부된 학교목록은 외국학교에 대한 학력인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귀국 후 한국학교 재취학에 필요한 학적서류(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영사공증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또한, 이 목록은 교육부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 현지공관의 협조를 받아 작성되고 있습니다. 목록수정을 원하시면 외교부 현지공관, 혹은 한국교육원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국학생의 전,편입과 관련한 기본사항을 안내하오니(첨부파일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사항(최신화)

      - 중국(우한, 광저우), 미국(애틀랜타, 텍사스), 싱가포르

  ○ 확인 방법 : 첨부된 엑셀파일의 국가(지역)별 시트 확인

  ○ 엑셀파일로 정리가 곤란한 자료는 별도 파일로 첨부(2017. 6. 5.일자 안내자료 확인)

      - 미국(유타, 오레곤, 콜로라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 첨부된 파일의 목록에 없는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과 같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 아울러,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정책은 대입에 적용되지 않음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간소화 방안 :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한 외국 소재 학력인정학교 목록을 안내하는 것으로, 학력인정을 위한 서류(학적 관련 서류) 제출 시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면제하는 제도





 

 

외국 초고교 졸업 학력인정 관련 안내

 

 


<’15. 2. 2.(), 학교정책과>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 6학년 과정

  중 학 교 과정 : 외국의 7 ~ 9학년 과정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

    국내 초고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

                     ※ 중의 경우 인정유학이나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외국에서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

    - 다만,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 외국의 검정고시의 인정여부는 의견수렴 및 연구를 통해 추후 결정하여 안내할 예정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96(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1항 제5, 6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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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12

5 - 3 - 4 - 4

5*

 

3

4

4

13

6 - 4 - 3 - 3

6

4

3

3

11

6 - 3 - 2 - 5

6

3

2

5

13

2 - 4 - 3 - 4 - 3

2

4

3

4

3

12

8 - 4 - 4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