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을 위한 병역안내 합니다.. 병무청블로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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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기간이 37세로 조정되었어요.

병무청, 세계한인회장 대회기간 중 홍보부스 운영

6월15~16일, 서울 워커힐호텔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재외동포를 위한 병무행정 홍보를 위해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리는 「2011 세계

한인회장대회」에 참여하여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주요 홍보내용은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절차 및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의 소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과 병역의무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홍보 동영상 상영과

재외국민을 위한 병역안내 책자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병무청이 세계한인회장대회 기간 중에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것은 해외교민 사회에 고국의 병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과 국외거주자의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한 것으로 「2009 세계한인회장대회」부터 행사에 참석한 한인회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청춘예찬블로그 김영숙어머니기자가 세계한인대회 행사장 병무청 부스에서 국외여행안내서를 들고 있다.

 

병무청 뉴스레터 제136호 내용이다. 이날 배포한 국외여행안내서,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된 이 책자에는

국외여행허가서부터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복수국적자와 병역의무,

재외국민2세와 병역의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 안내 그리고 국외체재자 전자민원 출원제도와

주요 전화번호안내에 관한 내용이 알차게 들어있었다.  

 

그중 가장 관심이 많은 민원상담 자료는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내용과

국외여행허가의 취소에 관한 상담이었다고 한다. 더 나아가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과 복수국적자들에 대한 질문과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을 연기받은 사람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질문이다.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자원관리에 대한 노력은 병무청이 크게 관심을 갖고 해야할 일이다.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거나 영주권이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은자와 출생과 동시에 부모의 국적과 출생시 국가의 국적을 취득, 두개 이상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허가기간을 구분하고 있었다.

 

취재하는 중 한 한인회 관계자가 병무상담을 요구한다. 76년생 자신의 아들이 80년이전 출생자로

35세까지 허가기간을 갖게 되는데 귀국해서 국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자 할경우 병역법을

준수해야한다는 답을 얻고 돌아갔다.

 

병무청 담당자가 한 국외거주자 자녀의 병무이행에 관한 내용을 상담자와 차분히 논의하고 있다.

 

작년까지 35세까지가 허가기간이었던 것이 병역법 개정에 따라 8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허가기간이 변경되며, 이미 35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 자동으로 37세까지 허가기간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고보니 이 책자 속에는 동포자녀들의 병역이행 유념사항들이 가득했다. 병무청에서는 국외거주자에 대한 병역의무부과에 초점을 맞춘다.

 

한편 병무청에서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병역의무를

자진하여 이행하고 싶어도 제3국에 장기체류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됨에 따라 군복무 중 국외여행을

보장하여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들이 병역이행시 여러 혜택이 있다.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 군복무 중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연 2회까지 국외여행

보장. 영주권자와 동반입대 및 입영 초기 국내 적응프로그램 운영, 본인의 특성, 능력 및 희망을 반영하여

보직부여와 부대배치,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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