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입국정보(12.14) 및 글로벌케어 해외장기체류보험

일본
▸21.1.14.부터 외국인의 신규입국 중지
 ※ 21.1.13.부 외국인의 신규 입국 중지 조치에 따라 사증 발급 일시 중지 (한국,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 계속) ※ 일본에 재류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은 가능
 - 21.12.2.부터 남아프리카 10개국*으로부터 출발하는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재입국도 원칙 거부
 * 남아공,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
위, 잠비아, 앙골라
 ※ 21.1.14.부터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21.1.13.) ▸21.1.9.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 실시
 ※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의 ‘검사증명’ 제출 필
요(검사증명 양식 및 관련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공항 내에서 영상통화/위치확인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서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의 진위 여부 확인
 ※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원칙(격리면제 제도 불비)이나, 출발국가에 따라 시설격
리 필요 여부 구분

일본
▸21.1.14.부터 외국인의 신규입국 중지
 ※ 21.1.13.부 외국인의 신규 입국 중지 조치에 따라 사증 발급 일시 중지 (한국,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 계속) ※ 일본에 재류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은 가능
 - 21.12.2.부터 남아프리카 10개국*으로부터 출발하는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재입국도 원칙 거부
 * 남아공,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
위, 잠비아, 앙골라
 ※ 21.1.14.부터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21.1.13.) ▸21.1.9.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 실시
 ※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의 ‘검사증명’ 제출 필
요(검사증명 양식 및 관련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공항 내에서 영상통화/위치확인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서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의 진위 여부 확인
 ※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원칙(격리면제 제도 불비)이나, 출발국가에 따라 시설격
리 필요 여부 구분

- 21.12.3.부터 호주, 캐나다(앨버타, 퀘벡, BC주), 한국, 스위스, 스웨덴, 독일, 포르
투갈, 프랑스령 레위니옹섬에서 출발한 입국자도 6일 시설격리 의무 적용 예정
 ※ 21.10.28.부터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국(한국 포함) 공적 기관에서 발행한 접종
증명서 지참한 경우 격리기간 14일 → 10일로 단축
 - 입국 후 격리 10일째 이후 개별적으로 받은 검사(PCR 또는 항원검사)의 음성 결
과를 후생노동성에 통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대기 불요
 - (격리기간 단축 조건) 검역소 숙박시설에서 6/10일간 대기대상인 국가/지역 외에
서 입국했으며, 유효한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한 자(성명, 생년월일, 백신명 또
는 제조사, 접종일, 접종횟수 등 항목이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백신접종 인정 기준) AZ(코비쉴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중 한 가지 백신을 2
회 이상 접종하고 일본 입국일 기준으로 2차 접종일로부터 14일 이상 경과 ▸(항공기 도착공항) 한국 등에서의 여객기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국제공항·간사이국
제공항·주부(中部)국제공항 등 일부로 한정
 ※ 제3국가발 일본 환승 시,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환승구역 내에서 환승 가능
▸21.11.8.부터 ‘입국책임자(입국자를 고용하거나 사업 또는 행사 개최를 위해 초대
하는 기업, 단체 등)’의 관리하에 입국 후 최단 4일 이내 행동제한 재검토 인정
(상세내용은 주일대한민국대사관 공지사항 참조) ※ 11.30부터 전세계發 신규입국 금지 원칙에 따라 상기 조치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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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견적을 보시려면

태어난 생년월일 및 성별 현재체류국가를 알려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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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쏙-Q&A^^ >

*자주 문의시는 질문?

Q) 현지보험말고? 한국보험 맞나요? 한화(KRW)로 보상이 입금되는 한국보험 맞지요?

A) 네, 맞습니다. 한국보험이시며, 한국통장으로 한화로 입금보상 받으십니다.

Q) 보험료 카드결제로도 가능한지요?

A) 네에 가능하세요~

카드로 결제를 하실경우 <계약자 = 카드명의자> 이해하심 되십니다.

Q) 플랜의 기준외~중대송환비용'만을 증액해서 가입이 가능한지요?

A) 네에 물론 가능합니다. 현실적이고 통상적인 한도의 선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Q) 보험료 카드결제 (무이자)할부로도 가능한지요?

A) 네에 가능하세요~

단, 개인의 신용도 및 각 개인별 카드사 문의를 하셔서 무이자 혜택이 직접확인하시면 되시구요.

참고로~ 2개월부터 12개월까지 할부기간입니다.

Q) 호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신다면요?

A) 우선, 호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or 관광비자를 제외 현지보험의무가 주어집니다.

이에 워홀비자 아니며 보험 미소지의 경우 말씀주시면 되세요~

Q)플랜을 상향조정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A)네에 연락을 주시면 해당부분 또한 도움을 드립니다.

Q) 그럼 전표도 준비 주시는지요?

A) 네에~ 물론이죠~ 요청하시면 그부분또한 챙겨드림합니다!^)^

Q) 자기부담금이 있는지요?

A) 한국에서와 다르게 자기부담금 없이 보장한도내 모두 보상되십니다.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Q) 별도 전담 보상팀이 있을지요?

A) 네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구서와 함께 보험청구서 접수시

잘 맞게 접수하셨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따로 챙겨봐드림 합니다.

Q) 베트남특별입국시에 영문가입증명원 해당이 되는것이 맞는지요?

A) 네에 해당건이 맞으시며 명칭도 - International Medical Insurance 준비드림 합니다.

Q) 보험가입시 비자가 있어야 하나요?

A) 해당보험 가입시 비자유무는 상관없습니다. 가입되세요.

Q) 한국 체크로도 결제가 가능한지요?

A) 네에 신용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체크카드인 만큼 할부적용을 안되시구요. 일시납 되 www.allraeCare.com https://cafe.naver.com/dwar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