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한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없으며,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제한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없습니다.

*위의 내용에 이어 관련파일을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