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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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 방법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선거운동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이 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위의 내용에 이어 관련파일을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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