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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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지는 대한민국으로 보내져

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합니다.

재외투표관리관(공관장)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재외투표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구군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냅니다.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재외투표기간 중 매일 오후 5에 재외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아래 재외투표지를 포장봉인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보내진 재외투표지를 구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군위원회라 함)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군위원회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도착한 재외투표지만을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후에 개표합니다.

 

군위원회는 재외투표지를 투입보관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0일부터 재외투표함을 갖추어 놓고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아래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도착된 재외투표지만을 재외투표함에 넣습니다. 재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후에 개표소로 옮겨 개표를 합니다.

*위의 내용에 이어 관련파일을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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