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섭취제한 대상품목과 수돗물 음용에 대한 주일대사관의 안내
* 주일대한민국대사관으로부터의 안내입니다.
□ 주재국 에다노 관방장관은 금 3.23(수) 11:00경 기자회견을 열고, 3.21(월) 후쿠시마산 원유 등 일부식품에 대한 출하제한 조치에 이어, “총리 지시” 형식으로, 출하제한 대상품목 및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새롭게 섭취제한 대상품목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섭취제한(3.23)
- 후쿠시마현 : 양배추, 소송채(小松菜, 고마츠나), 경립채(茎立菜, 구키타치나), 신부동채(信夫冬菜, 시노부후유나), 산동채(山東菜, 산토나),
치지레나(ちじれ菜), 아브라나(アブラナ), 홍채태(紅菜笞, 고사이타이), 브로컬리, 커리플라워 (총 10종)
ㅇ 출하제한(3.21 및 3.23)
- 후쿠시마현 : (3.21) 원유, 시금치, 가키나(カキ菜)
(3.23) 양배추, 소송채(小松菜, 고마츠나), 경립채(茎立菜, 구키타치나), 신부동채(信夫冬菜, 시노부후유나),
산동채(山東菜, 산토나), 치지레나(ちじれ菜), 아브라나(アブラナ), 홍채태(紅菜笞, 고사이타이), 브로컬리,
커리플라워, 순무(카브) (총 11종)
- 이바라키현 : (3.21) 시금치, 가키나(カキ菜), (3.23) 원유, 파슬리
- 도치기현 : (3.21) 시금치, 가키나(カキ菜)
- 군마현 : (3.21) 시금치, 가키나(カキ菜)
ㅇ (인체에 미치는 영향) 상기 채소중 가장 높은 방사선 수치의 채소를 약 10일간 먹을 경우 1년간 자연방사선량(1.5mSv/year)의
약 1/2가량에 해당
- 전국농업협동조합(JA) 계열 이외에서 일부 출하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만일 먹는다 하더라도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