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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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 재외선관위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사이에서 정하는 기간 |
◉ 재외투표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 등에 설치․운영하며,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재외투표소 운영기간 중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합니다. 다만,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인학교, 한인회관 등 공관 외의 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소는 재외투표기간 중 현지 시각으로 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