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접수시 지문대조 시행 안내 - 주일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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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법」 개정에 따라 2010.1.1부터 여권 접수시 신청인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지문대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가. 지문 채취 대상 및 채취 지문

ㅇ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함.

-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제외

ㅇ 지문은 양손 검지오른쪽 → 왼쪽 순으로 채취하며, 검지만으로 확인이 곤란할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최대 10지까지 채취함.

- 엄지, 중지, 약지, 소지 순으로 하며, 반드시 양손 2지를 1조로 하여 채취

나. 지문 채취 예외 인정

의학적 이유로 지문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함.

- 지문 마멸·손상, 절단 등 육안으로 현저히 식별되는 경우에는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을 생략하고 지문채취를 면제

다. 지문대조 확인

ㅇ 채취한 모든 지문은 경찰청 지문 D/B와 대조하며, 본인 여부 확인은 지문대조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부분 대조방식’으로 실시

- 제도가 안정화되면 ‘전원 대조방식’으로 변경

라. 지문 불일치시 대응방안

ㅇ 최대 10지까지 채취·대조하여, 1지 이상 일치시 본인 확인이 된 것으로 간주함.

ㅇ 모든 지문 대조를 통해서도 본인확인 불가시,

- 본인 소명기회를 제공하거나, 행정전산망을 통한 가족사항 등을 문답식으로 확인

- 여권 대리신청 가능자(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및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를 접촉하여 본인 여부 확인

·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사진부착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고 확인서를 징구

마.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행정착오로 인한 지문 누락 등의 사유로 지문대조가 불가능한 경우

ㅇ 구여권 기록, 사진부착 신분증 등 제반자료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함.

ㅇ 상기 방법으로 확인 불가시, 인터뷰 및 제3자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징구함.

2. 지문채취를 거부하는 경우 여권발급이 불허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경찰청 D/B에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재일동포 특별영주자나 일반영주자의 경우도 여권신청시 지문 채취 대상이 됨.

ㅇ 다만, 대조 지문이 없는 상황에서 지문 채취의 실익에 의문이 제기되는바, 이와 관련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 본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양해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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