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1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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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기간 : 선거일 전 39일부터 선거일 전 35일까지 |
◉ 『공직선거법』에서는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가 잘못 작성되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할 수 있도록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재외선거인명부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선거인명부 등”이라 한다)에 등재되지 아니하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열람기간을 두고 있으며, 잘못 작성된 내용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통해 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권자는 명부의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5일간(선거일 전 39일부터 선거일 전 3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