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1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기간 :

선거일 전 39일부터 선거일 전 35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는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가 잘못 작성되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할 수 있도록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재외선거인명부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재외선거인명부 이라 한다) 등재되지 아니하면 재외선거에 참여할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열람할 있는 열람기간을 두고 있으며, 잘못 작성된 내용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통해 바르게 고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권자는 명부의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5일간(선거일 39일부터 선거일 3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있습니다. 다만,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