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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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 :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그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와 여권사본 등을 공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선거일 150일부터 선거일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①성명 ②여권번호ㆍ생년월일ㆍ성별 ③국내의 최종 주소지(국내의 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④거소(로마자 대문자로 기재)를 기재한 후,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여권사본과 함께 비자ㆍ영주권증명서ㆍ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덧붙여서 공관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서식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이어 관련파일을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