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에 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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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에 관한 Q&A

 

주류 판매업 면허에 관한 신청 수속이나 주의점 ,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 QA방식으로 컴팩트하게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인 항목만 한정해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확인을 받고 싶은 분께서는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판매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의 주류지도관에게 부담없이 질문해주십시오.

Q1 주류를 판매하려면 , 어떠한 수속이 필요합니까?

A

1.                주류 판매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서 판매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판매업면허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1) 주류 제조자가 제조 면허를 받은 제조장에 대해 주류의 판매업을 실시하는 경우(해당 제조장에 대해 주세법 7 1항의 규정에 의해 제조 면허를 받은 주류와 동일한 품목)                       

(2) 술집, 요리점 , 주류를 오로지 자기의 영업장에서 음료로서에 제공하는 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2.                주류 판매업 면허는, 주류의 판매처에 의해서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1)소비자, 음료점 영업자(술집, 요리점 주류를 오로지 자기의 영업장에 두고 음료로서 제공하는 영업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과자 제조업자(주류를 과자, , 채소 절임등의 제조용의 원료로서 사용하는 영업자를 말한다.)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 소매업 면허를 필요로 하며 (2)주류 판매업자나 주류 제조자 에게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 도매업 면허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참조).

3.                덧붙여, 무면허로 주류의 판매업을 실시하는 것은, 주세법 위반으로서 처벌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