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입국관리법 시행에 대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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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는, 지금까지 입관법에 근거해 입국 관리 관청이 행하고 있던 정보의 파악과 외국인등록법에 근거하여 시구읍면이 행하던 정보의 파악을 기본적으로 하나로 정리하고, 법무부 장관이 재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파악하는 제도의 구축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중장기간에 걸쳐 적법하게 재류하는 외국인이 대상으로 재류 카드가 교부되는 외에 신고 수속등이 바뀌게됩니다. 신제도의 도입에 의해 재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지금 이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있게 되어, 이에 의해서, 재류 기간의 상한을 지금까지의 3년을 최장 5년으로 하는 변경하는 것이나 1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의 재입국 허가 수속을 원칙으로 불필요로 하는 등 재입국 허가제도의 도입 적법하게 재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더욱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의 도입에 수반해 외국인 등록제도는 폐지되게 됩니다. 

 

시행일

개정법이 공포된 2010 7 15일부터 3 이내의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자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입관법상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적법하게 일본에 중장기간 재류하는 외국인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1~6 어느 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3개월이하의 재류 기간이 결정된 사람

2.단기 체재 재류 자격이 결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