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소식)코로나-19 관련 종합 안전 공지

코로나-19 관련 종합 안전 공지(2.21.) 
[원문]
주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영사소식



1.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세계보건기구(WHO)는 1.30.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을 통해 동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하시거나 체류 중이신 우리국민께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감염 증세 등에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감염 증세가 있을 경우

① 일본 내 진료기관 안내(한국어 대응 가능)
  - 【일본 관광청 Japan Visitor Hotline 24시간】 050-3816-2787(전국)
  - 【도쿄의료보험센터 연중무휴 09:00 ~ 20:00】 03-5285-8181(도쿄․치바․사이타마)
    ※ 위급상황 발생시 119번에 즉시 신고
    ※ (의료기관 방문시 행동수칙)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동시 마스크 착용, 검사후 결과가 나올때까지 타인과의 접촉 삼가기


 ② 자주 하는 질문

  발열증세가슴통증 등이 있어 코로나19 감염 의심이 있는데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 안내받은 병원에서 먼저 일반적인 바이러스 감염․감기 등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진료기관과 보건 당국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중국 후베이성이나 저장성 등에 체류한 적이 있거나 감염 의심자와 밀접하게 접촉(동거 또는 차내·항공기 등에서의 장시간 접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당국의 판단으로 우선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국립위생연구소로 송부·검사(판정까지 1~3일 소요, 경우에 따라 그 이상 소요)


ㅇ 발열증세가 있는데 이대로 한국으로 돌아가서 진료를 받아도 되나요?

  - 발열증세가 심한 경우 코로나19 감염이나 다른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일본에서 진료를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 한국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출국할 경우 특별한 제재는 없으나 항공사별 발열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탑승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감염병 개인 예방수칙
   -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손바닥, 손톱 밑)
   - 기침할땐 옷소매로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시 마스크 착용하기
   - 의료기관 방문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 일본내 관할지역 별 대한민국총영사관 연락처
주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내용 제일 위에 클릭하면 접속


(2) 한국 출입국 시 관련 주요 사항


○ (특별입국절차 실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정에 따라 2.4. 0시부터 중국에서 직접 입국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로 설치된 전용 입국장을 통해 검역을 받게 되며, 검역과정에서 외국인은 거주지와 유효한 연락처를 확인받은 후 입국이 허용됩니다.

 



○ (입국제한 조치) 검역법 제24조에 따라 2.4. 0시부터 ①후베이성에서 발급한 여권 소지자, ②14일 내 후베이성 방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 외국인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내국인에 대해서는 14일 격리 조치).
 ※ (검역법 제24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감염병 환자 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극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기타) 외교부에서는 현재 중국 후베이성 및 그 외 중국지역에 대해 각각 여행경보 3단계, 2단계*를 발령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는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체류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 및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사증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여행경보별 메시지 : (2단계 황색경보) 여행자제, (3단계 적색경보) 철수권고


(3) 일본 출입국 시 관련 주요 사항

 (지정감염증 등 지정) 코로나-19는 일본 감염증법상 ‘지정감염증’으로 지정됨에 따라 2.1.부터 환자 발생시 △감염증 대응설비 및 체제를 갖춘 일본 전국 약 500개 감염증지정 의료기관으로의 강제 입원조치, △일정기간 업무중지조치, △오염된 장소 소독이 가능하고, △환자를 발견한 의사는 전수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또한 검역법상 ‘검역감염증’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항 및 항만을 통한 입국자가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국가가 검사 및 진찰을 받도록 지시할수 있고, 입국자가 동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입국제한 조치) 일본 입국관리법 제5조에 근거하여 2.1. 0시부터 ①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외국인, ②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의 체류이력이 있는 외국인, ③후베이성 발행의 중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상의 유무에 관계없이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2.12.부터 저장성의 체류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이 제한됩니다.
     ※ (입국관리법 제5조 제1항 1호 및 14호)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지정감염증 환자 또는 지정감염증 소견이 있는자, 기타 법무대신이 일본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일본에 상륙할수 없다.



2.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일본에 입국 예정이신 우리국민들께서는 상기를 감안하여 감염이 의심될 경우 일본 당국에 의한 격리조치 등이 취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에서 제3국으로 여행 등을 가시는 경우에는 제3국 정부의 입국제한 등 여행관련 제한 조치를 사전에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본대한민국총영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1-3-3455-2601~3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1-70-2153-5454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