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모든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직선거법」 218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 30일까지 모든 재외공관(분관 또는 출장소 포함)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수는 홀수로 구성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1, 공관의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19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없으며, 신분을 법률로 보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