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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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여권사본

 



국외부재자신고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그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여권사본을 공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선거일 150부터 선거일 60일까지『국외부재자 신고서』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함) 주소 거소(로마자 대문자로 기재) 기재한 , 대한민국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공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제출 가능). 『국외부재자 신고서』서식은 국외부재자신고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있습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에 국내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관할 구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됨.(우편제출 가능)

*위의 내용에 이어 관련파일을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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