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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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는 우편으로도 가능

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대한민국 국민 중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공관에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거나 머무는 자중 국내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선거일전 6)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이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외부재자신고서』를 공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 우편으로도 제출할 있으며, 국외부재자신고를 선거에 한하여 외국에서 투표할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이어 관련파일을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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