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내 식품판매법 안내 - 일본소비자청 식품표시과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일본 소비자청 식품표시과/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에서 일본 국내 식품판매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일본 국내에서 식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일본어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국외에서 제조 된 식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시, JAS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이 됩니다.


*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관련 팜플렛을 한인회 사무국에 비치하고 있사오니, 자유롭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