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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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뿐 만 아니라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 한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 중 궐위로 인한 선거, 대통령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당선 무효 등의 사유로 실시하는 재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는 임기에 맞추어 5년에 한번 씩 선거를 실시하며,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합니다. 제18대 대통령거의거일은 2012년 12월 19일입니다.

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 한하여 해외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4년에 한 번씩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며, 제19대 국회의원의 선거일은 2012년 4월 11일입니다.

*위의 내용에 이어 관련파일을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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