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본인확인 서비스 실시 - 주일대한민국대사관

1. 재외국민의 한국내 인터넷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여권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진위여부를 제공하는 실명확인 서비스가 2010년 1월 29일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서비스 대상은 "외국에서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거주여권(여권종류 PR)을 소지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3. 상세한 내용은 별첨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