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2/4분기 영사메일-재외국민2세의 국외여행허가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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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2세의 국외여행허가 제도개선

 

 

◎ 작성자 : 조희우 영사

기존에는 재외국민 2세를 포함한 모든 국외체재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 금번 병무청은 재외국민 2세의 편의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 , 금년 6.10부터 재외국민 2세로 확인(관할지역 영사관에서 확인 가능)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게 됩니다.

18~24 남자의 경우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되면 25~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

재외국민2세란?

병역법상의재외국민2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