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2/4분기 영사메일-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구직(D-8)비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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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구직(D-8)비자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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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창석 영사
법무부는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게도 구직비자(D-10) 신청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침을 개정하여 2011.6.1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2008. 8월부터 해외 우수인재 유치일환으로 구직(D-10)비자를 신설하고, 그 대상자를 세계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세계 200대 대학(원) 졸업자 등에 한하여 구직비자를 발급해 왔으나 지금까지 그 실적이 미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