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 피해 재일한국인 위로금 지급 안내-추가(굵은부분)

" 대한민국 정부는 3월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한인을 대상으로 위로금을 지급을 예정하

고 있사오니, 최종 확정 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어 주위에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는 분께서는

한인회 사무국으로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전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인회 사무국 TEL 03-5287-2671/2, FAX 03-3200-5939
                      haninhe3@gmail.com 

* 첨부파일
- 일본 대지진 피해 재일한국인 위로금 신청서 표준양식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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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정부는 금번 동일본 대지진 관련, 일본지역 거주 한국인 
  
가운데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해자에 대하여 위로금
   (
見舞金) 지급할 예정입니다.

  ① 사망자

  ② 전치 4 이상의 부상자

  ③ 재산피해자 (본인 명의의 주택 또는 사업소가 파손된 자. 또는 가재도구, 기물 등 재산의 막대한 손실을 입은자)

  ④ 후쿠시마 1원전에서 반경 30이내 또는 
     
긴급시 피난준비구역ㆍ계획적 피난구역에 주거가 있는

2. 이와 관련, 금번 대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한국국민중 해당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별첨 신고양식과 설명문을 참고하시어, 신고서  
  
증빙자료를 일본내 우리 공관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의 공식 접수창구는 일본내 우리 공관이며당관의 
     
경우 영사부(2 민원창구)에서 접수를 하고 있음

    신청서 접수는 별도시한 지정시까지 계속하여 접수를 받을 예정임.

    신고서 접수기준 첨부서류 등은 별첨 양식 설명서를 참고바람.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위로금 지급대상 여부  
     
지급금액을 결정할 예정임. 그러므로 여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있음을 미리 양지하시기 
     
바람.

   금번 재해 관련 실종된 재일한국인의 경우는 일단 관련법규에 따라 
     
일정기한 경과후 사망자로 간주될 시에 금번 위로금 지급관련 사망자
      
신고 가능

3. 위로금 신청 수령 자격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로 하나
  
예외적으로 과거 대한민국 국적자였지만 혼인에 의해 일본국적을 취득한 
  
자에게도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니, 관련자격 요건 신청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첨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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