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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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4월11일 실시 예정인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명칭 공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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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제3항에 따라 2012년 4월11일 실시하는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함께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국 발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12일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재외투표관리관



공관명 관할구역 제시할 서류의 종류 비고
  동경도, 사증  
  치바현, 외국인등록증명서  
주일본 사이타마현, 등록원표부본 등록신청서에 반드시
대한민국대사관 이바라키현,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그 사본도 첨부해야 함
  야마나시현, 취로자격증명서  
  토치기현, 중 어느하나  
  군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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