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2/4분기 영사메일-재외선거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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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제도 안내

 

 

작성자 : 김기봉 영사

1. 참여할 수 있는 선거

ㅇ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2.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 공통 요건

ㅇ만 19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

. 선거별 참여자격

대통령선거 : 모든 재외국민(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

ㅇ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 :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ㅇ재외선거인 등록신청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

국회의원선거

ㅇ지 :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만 해당

비례대표 : 모든 재외국민(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

3. 재외선거 참여절차

.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