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법 정부안 “이중국적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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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법 정부안 “이중국적자는 제외”
14일 외교부 공청회, 북한이탈주민‧난민‧무국적자도 배제
[0호] 2010년 12월 21일 (화) 12:37:56 이현아 기자 yomikako@hanmail.net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외국민보호법안의 보호대상에서 이중국적자는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기관인 외교통상부는 지난 14일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공청회’를 갖고 해당 법안 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소개했다.

외교통상부 측은 이날 공개한 정부안에 대해 “국회 발의안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간 외교부를 중심으로 제공해 온 재외국민보호 활동의 원칙과 내용들을 반영했다”며 “일선 재외공관 영사들의 견해를 반영해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은 해당 법안의 대상인 ‘재외국민’의 범위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 정의한 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별도 보호규정과 난민 및 무국적자에 대한 수용이 시기상조임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부안은 “이중국적자의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재외국민보호법의 구체적인 대상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 해외 거주 및 체류자임에 대해 대체적인 전문가들은 수긍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 법학자들은 해당 법안이 소극적인 입장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며 “인구가 줄고 있는 현재, 다양한 한민족 구성원 및 국적보유자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정부안은 또한 재외국민보호의 1차적 주체를 재외국민 자신으로 설정해 “국민 스스로도 자신의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도 정부는 △ 안전확보의 의무 △방문 또는 체류금지 준수의 의무 △ 신고 의무 △ 상호 협조의 의무 △ 경비상환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영사가 재외국민 대상 조력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역시 눈길을 끈다. 정부안은 유사한 법을 운영 중인 독일, 핀란드, 스웨덴 등의 사례를 예로 들며 “재외국민보호 활동에 소요된 비용은 수혜자 부담 원칙을 근간으로 한다”고 밝혔다.

긴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연고자로부터의 송금을 지원하고 여의치않은 경우 재외공관이 우선 지급하되, 추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4월 국회 공청회에서 “경비지원은 가급적 국고보다는 기금(가칭 ‘재외국민보호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정부안 역시 “국고지원으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국내 재난피해자와의 형평성, 도덕적 해이, 국내납세자의 반발 등의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백주현 재외국민보호과장은 최근 일어났던 해외선교사 피랍사건을 예로 들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된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가 되던 과거와 달리 어마어마한 세금이 지출될 수 있는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전제로 한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자기보호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백 과장은 “재외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에 역점을 뒀다”며 “내년부터 해외 각국의 영사들이 영사 서비스와 관련한 인터넷 강의를 상시 청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여행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확대실시하는 등 서비스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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