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3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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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의 설치이용 금지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제61조에 의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이외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포함)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

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소•선거연락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설치할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9)

 

※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에 “선거사무소와 선거

 연락소를 둘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1, 218조의 14)

 

 

[유사기관 설치 관련 위반사례]

Æ당초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 등을 정당•후보자나 제3자가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변질

시키거나 그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