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4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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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이것만은 꼭!

- Q&A로 알아봅시다 -


Q.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와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 주세요?

A.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로 나누어집니다.

재외국민 여러분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거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이며,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입니다.

이 둘은 참여할 수 있는 선거가 다른데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투표 할 수 있고,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뿐만 아니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위의 내용에 이어 관련파일을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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