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4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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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 - 정치자금 기부금지

 

누구든지 대한민국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때에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되고 그 제공된 금품 등은 몰수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정당 등을 포함한 법인단체나 일반 재외국민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위의 내용에 이어 관련파일을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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