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3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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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신문 등의 배부방법에 관한 제한금지 안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이나 잡지 등 간행물을 평소 배부하던 방법과 범위를 넘어 배부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회보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선거와 관련된 모든 기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 정당에 유리불리한 선거관계 기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라 함은 본래의 발행목적 및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평소 배부하던 방법과 범위를 넘어 선거홍보물화 하려는 이례적인

신문배부 관련 법원 판례

배부방법을 의미합니다(공직선거법 제95)

 

 

ð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 보다 많이 발행하여 평소 배부처가 아니었던 지역에 배부한 외에 종전에 배부하던 곳에도 많은 양의 신문을 배부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됨 (대법원 2000. 12. 8. 20004600)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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