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3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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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여론조사 방법에 관한 제한금지 안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만을 선거에 유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를 빌미로 불법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된 말이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 또는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 또한,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거나, 응답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여서도 안 됩니다. 이외에도, 여론조사를 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여론조사 관련 법원 판례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