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2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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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만으로도 기부행위 위반죄에 해당됩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는 금전물품재산상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는 금전 등이 실제로 제공된 경우 뿐 만 아니라 제공의 의사표시나 약속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공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제공의 약속」은 현실적으로 제공되지는 않았으나 장차 제공하겠다는 의사와 상대방이 이것을 수령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는 당원을 모집하면서 일정기간의 당비를 대납해 주는 행위 등 당비의 대납행위도 포함됩니다.

당비 대납행위는 당원으로서 권한 행사를 위한 재산 출연의무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서 당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제공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위의 내용에 이어 관련파일을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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