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3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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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하는 행위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문서,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첩부, 배부, 상영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3)

 

※ 인쇄물 관련 할 수 없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