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2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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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닐 때 선거운동(이하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을 하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 본인이나 자신이 지지반대하는 사람의 입후보여부와 관련 없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됩니다.


*위의 내용에 이어 관련파일을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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