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록 관지 및 변경신고 (주일본한국대사관)
1.최근 진행되고있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재외국민등록제도에 관해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있습니다.
- 등록율 저조 : 일본에 거주하고있는 우리 국민 중 21%만등록한것으로 파악
- 주민등록번호 착오신고
- 같은공관이나 여러 공관에서 중복등록
- 주소, 전화번호등 변경시 변경신고 누락
- 이미사망하였으나 계속 등재
2. 재외국민등록이란?
-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활동의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함.
3. 재외국민등록의 등록 대상은?
-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임. 단, 거주지역 관할별로 등록·관리
(동경지역은 東京23区, 西東京, 千葉, 埼玉、栃木、茨 城、山梨、群馬県)
4 재외국민등록 방법은?
- 본인이 영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On-line, Fax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함
5. 필요한 서류는?
- 등록시 - 신청서, 여권사본(사진정보면, 입국스탬프 날인면) 발급시 - 신청서, 신분증
------------------------------------------------------------------------
ㅇ 재외국민등록은 긴급상황 및 각종 사건 사고 발생시 인적사항 파악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재외국민등록을 필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급적 가까운 시일내에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등록 요망
- 기본적으로 영사관에서는 일본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의 현황 파악이 곤란하여 개인별로
국민등록신청 안내는 어려운 상황
- 최근 한국에서 행정사무, 특히 자녀들의 학교 입학 관련 사유로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확인서의 요구가 증가
- 재외국민등록법 규정상 등록 공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고 귀국한 경우 사후 재외국민 등록은
불가능한 점을 유의하여 일본내 체류기간 중에 국민등록 요망
재외국민등록 및 변경사항 접수시 상기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양식
1. 재외국민등록신청서
2.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