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록 관지 및 변경신고 (주일본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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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 진행되고있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재외국민등록제도에 관해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있습니다.


- 등록율 저조 : 일본에 거주하고있는 우리 국민 중 21%만등록한것으로 파악
 
- 주민등록번호 착오신고

- 같은공관이나 여러 공관에서 중복등록

- 주소, 전화번호등 변경시 변경신고 누락

- 이미사망하였으나 계속 등재



2. 재외국민등록이란?

-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활동의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3.  재외국민등록의 등록 대상은?

-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임. 단, 거주지역 관할별로 등록·관리
   (동경지역은 東京23区, 西東京, 千葉, 埼玉、栃木、茨 城、山梨、群馬県)



4 재외국민등록 방법은?

- 본인이 영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On-line, Fax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함



5. 필요한 서류는?

- 등록시 - 신청서, 여권사본(사진정보면, 입국스탬프 날인면) 발급시 - 신청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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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외국민등록은 긴급상황 및 각종 사건 사고 발생시 인적사항 파악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재외국민등록을 필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급적
가까운 시일내에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등록 요망

기본적으로 영사관에서는 일본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의 현황 파악이 곤란하여 개인별로 

    국민등록신청 안내는 어려운 상황

최근 한국에서 행정사무, 특히 자녀들의 학교 입학 관련 사유로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확인서의 요구가 증가

-  재외국민등록법 규정상 등록 공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고 귀국한 경우 사후 재외국민 등록은


   불가능한 점을 유의하여 일본내
체류기간 중에 국민등록 요망



   재외국민등록 및 변경사항 접수시  상기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양식

   1. 재외국민등록신청서
   2.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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