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3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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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불법 시설물 설치 금지

누구든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이나 선전탑 등 광고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표찰 기타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고,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0)

 

※ 시설물 설치 관련 판례 및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