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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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밖에서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고, 문자(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과 말로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국외선거운동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후보자나 그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면 같은 법 제250(허위사실공표죄), 251(후보자비방죄) 및 제255(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의 내용에 이어 관련파일을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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