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2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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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누구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언제든지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란 재외국민 또는 재외국민이 소속된 기관단체시설 재외국민이 참석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포함한 공직선거에서 드는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후보자나 정당 또는 선거관계자 아니라 일반국민의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도 엄격히 제한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이어 관련파일을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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