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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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하는 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이란 자신이 당선되기 위한 또는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와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선거운동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1) , 특정 후보자의 당선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합니다.


*위의 내용에 이어 관련파일을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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