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2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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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이하 ‘선거운동기간’이라 )까지만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평소에도 경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선거가 과열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선거의 공정을 해치게 됩니다. 후보자간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선거과열과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을 있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