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2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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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이하 ‘선거운동기간’이라 함)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평소에도 경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선거가 과열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게 됩니다. 후보자간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선거과열과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