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단법인 재일본한국인연합회 회칙

在日本韓国人連合会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JAPAN

제 1장 총칙

제 1조 명 칭
본회는 일반사단법인 재일본 한국인 연합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재일본 한국인의 친목과 협력을 증진하고 권익을 옹호함으로써 재일본
한국인 사회의 화합과 번영을 도모하고, 한일 교류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명부 작성 및 회보 발행
2. 재일한국인의 친목과 협력을 위한 사업 또는 행사
3. 재일한국인과 지역사회와의 이해 증진 및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또는 행사
4. 재일 한국인의 권익옹호와 건전한 일본 정착을 위한 안내, 상담, 중재, 건의
등의 활동
5. 한일간 및 대외적인 경제, 문화 교류를 위한 활동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 4조 사무국
1. 본회는 본부 사무실을 동경도 내에 둔다.
2. 사무국 내에는 유급의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5조 구분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조 자 격
1. 일반회원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참여할 의사가 있는 외국인으로 한다.

제 7조 의무와 권리
1. 일반회원은 본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활동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2. 일반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3.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발언권을 갖는다.
4. 6개월 이상 회비 납부를 하지 않는 회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 8조 금지행위
본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회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본회를 정치적 및 개인이득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2. 본국 및 일본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4. 본회의 회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행위
5. 본회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제 9조 징계
회원이 제7조의 의무를 고의 또는 장기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8조의 금지행위를
행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 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제 3장 기구 및 임원

제 10조 기구
본회는 집행부, 이사회, 감사, 고문, 자문위원회 및 그 외에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1조 집행부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집행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 사무총장 1인
4. 각국의 국장
5. 특별 기구의 위원장

제 12조 집행부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총괄한다.
4. 각국의 국장은 회장 또는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추진한다.

제 13조 집행부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보고한다. 단, 회장입후보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총회 개최 시점 만 40세 이상
2) 일본체재 연속 5년 이상
3) 본회 이사로 현재 연속 2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2. 부회장 및 집행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단 부회장 중에 수석 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3.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단, 회장 유고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직전 회장의 잔여 임기까지로 하며, 회장의 연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회장 선출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은 별도의 선거규정에 의한다.

제 14조 이사회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이사회를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약간 명
3. 총무이사 1명 등 99인 이내의 이사
4. 집행부 임원, 고문 및 감사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5. 이사회는 본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집행부∙
이사회연석회의의 협의를 거쳐 특별 기구를 구성 할 수 있다.

제 15조 이사회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3. 총무이사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총괄한다.

제 16조 이사 등의 선출, 위촉 및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되고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 입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선출시 만 40세 이상
2) 일본 체재 연속 5년 이상
3) 본회 이사로 현재 연속 2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2. 부이사장, 총무이사 등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부이사장 중에 수석 부이사장
1인을 둘 수 있다.
3. 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단, 이사장
유고시 선임된 이사장의 임기는 직전 이사장의 잔여 임기까지로 하며, 이사장
연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사는 선출, 위촉 시점 만 20세 이상으로 본회 사업 및 회의에 상시 참석이
가능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한인사회에 덕망이 있는 자로 한다
5. 이사는 50인 이내의 범위에서 총회에서 선출 할 수 있으며, 회장은 49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위촉 할 수 있다.
6. 이사장은 이사가 회의 및 사업 참가에 태만하고 총회로 부터 6개월 이상
회비납부를 하지 않는 이사에 대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할 수 있다.

제 17조 감 사
1. 감사는 본 회의 재산 상황 및 재정을 수시로 감사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2. 감사는 3인으로 구성하고, 총회에서 선출하며 모든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갖는다.

제 18조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
1. 전임회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단 불신임으로 인해 퇴임한 자는
예외로하며 당해 회장의 임기에 한 한다.
2. 회장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사회적 명망이 높은 내, 외국인을 이사회와
협의를 거쳐 고문, 명예고문으로 위촉 할 수 있다. 단 고문의 임기는 당해
회장의 임기에 한한다.
3. 회장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해당업무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인사를
이사회와 협의를 거쳐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자문위원의 임기는
당해 회장의 임기에 한 한다
4.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4장 회의

제 19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집행부 회의, 집행부∙이사회연석회의, 고문 회의로 한다.

제 20조 총 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5월에 개최한다.
2. 임시 총회는 회장 및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 소집한다.
3.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 개최 2주일 전에 그 목적 및 일자, 장소
등을 회원에게 알린다.
4. 총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 자로 한다.

제 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출석한 일반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예산, 결산
3. 이사회로부터 상정된 안건
4. 이사, 감사의 선출

제 22조 이사회
1. 이사회 정기총회는 매년 6월에 개최한다.
2. 이사회는 3개월에 한 번씩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 23조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사가 결석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하고 위임 받은
이사가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1. 회장 및 이사장의 선출
2. 회장 및 이사장의 불신임
3. 총회 안건
4. 회칙 및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안건
5. 회비의 결정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8.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 24조 집행부 임원회의
1. 집행부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2. 집행부 임원회의는 본 회의 업무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제 25조 집행부∙이사회 연석회의
집행부∙이사회 연석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제 26조 고문 회의
고문 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 이사장 또는 고문의 요청에 의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제 5장 재정

제 27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28조 재 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9조 재정보고
집행부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산 목록,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감사에게 제출하고 증빙 서류와 함께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제 30조 차입 등의 금지
본 회의 명의로 담보나 차입을 할 수 없으며, 재정적자는 당해 회장 및 이사장
책임 하에 해소하여야 하며, 새로운 회장에게 이월할 수 없다.

제 6장 보칙

제 31조 발 효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시각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01.5.20>
본 회칙은 2002년 5월 19일 정기총회의 회칙개정 심의에서 통과한 시각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7.5.20>
① (시행일) 본 회칙은 2007년 5월 20일 정기총회의 회칙개정 심의에서 통과한
시각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경과조치) 제13조 3항의 회장임기와 연임횟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차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15.5.22>
본 회칙은 2015년 5월 22일 정기총회의 회칙개정 심의에서 통과한 시각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16.5.26>

① (시행일) 본 회칙은 2016년 5월 26일 정기총회의 회칙개정 심의에서 통과한

시각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경과조치) 제18조 1항의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 관한 건에 대하여 차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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